'넷플릭스(Netflix)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콘텐츠 사업자도 인터넷 품질의 유지, 보수 책임이 생긴다고 표현할 수 있다. 최근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두고 사업자 간의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망 이용료에 대한 분쟁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넷플릭스 법'이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우리 생활에 녹아들면서,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동영상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이동통신망의 유지, 보수 비용도 당연히 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우리나라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커졌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의 대표 격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서 '넷플릭스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망 이용료 부과 대상은?

    • 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콘텐츠 사업자

    따라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망 이용료 부과대상이 된다.

     

    찬반 논란 이유는?

    법이 시행되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국내, 해외 사업자 관계없이 통신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있다. 인터넷 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통신사의 본연의 업무인데, 왜 콘텐츠 제작사에게 유지 비용을 부담하냐는 것이다. 

     

    • 찬성 측

    이동통신사(Internet Service Provider) : 국내, 해외 콘텐츠 사업자 상관없이 유지비를 받기만 하면 기존보다 유리함

     

    • 반대 측

    - 해외 CP : 이동통신사 본연의 의무인 인터넷 망 유지, 보수를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국내 CP : 해외 CP에 비해 트래픽 발생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산정 방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일평균 트래픽 양은 전체의 약 1~2% 사이로 해외 CP에 비해 적은 편이다)

     

    * CP : Contents Provider의 약자로 콘텐츠 사업자를 말한다.

     

    마무리하며

    넷플릭스 법에 대한 설명과 찬반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만약 넷플릭스나 구글이 해당 법을 따르길 거부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CP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콘텐츠 사업의 끊임없는 발전은 이 법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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